보증금과 계약금 차이
집을 구하거나 중고차를 살 때 ‘계약금’과 ‘보증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둘 다 계약과 관련된 돈이지만, 쓰임새와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돈은 계약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먼저 내는 돈이고, 또 다른 돈은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맡겨두는 돈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나 분쟁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역할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먼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계약금은 거래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방적으로 마음을 바꾸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금 포기 시 해제’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미지급금을 보전하기 위해 맡겨두는 돈입니다. 전세나 월세에서 전세금·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에 큰 손상을 입혔거나 관리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계약 시 확인 포인트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보증금이 각각 얼마인지, 어떤 조건에서 반환되거나 포기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걸고 나서 잔금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월세 연체나 파손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모른 채 서명했다가 나중에 다툼이 발생하면, 이미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계약금은 ‘이 거래를 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이고, 보증금은 ‘약속을 어기면 여기에서 처리하겠다’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의 성격을 구분해 이해하면 계약을 준비할 때 더 신중해지고,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서를 볼 때는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고, 이 돈이 계약금인지 보증금인지부터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